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
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제3조(경과조치)
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.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.
제4조(임원에 대한 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.